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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c)/Law

Law - 대한민국 형법상 형법의 종류.

by 연필 0.5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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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2. 징역(무기, 유기)

3. 금고(무기, 유기)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1. 사형: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

(규정은 유효하나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

 

2. 징역: 감금형.(정역에 복무)

무기징역: 종신형.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가능.

유기징역: 한 달 이상 ~ 30년 이하.

(가중 최대 50년까지 가능.)

 

3. 금고: 감금형. (정역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징역과 차이점이 있음.)

 

4. 자격상실: 사형 무기, 유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받은 경우 자격이 상실.

- 공무원.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

- 법률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5. 자격정지: 당연 정지, 판결 선고에 의해 정지.

당연 정지: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될 때까지 자격 정지.

판결 선고에 의해 정지: 1 ~ 15년 사이의 자격정지 선고.

(선택형: 자격정지만 선고)

(병과 형: 징역 등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

 

6. 벌금형: 5만 원 이상 무제한 가능. 감경되는 경우 5만 원 미만으로 가능.

(30일 이내 납입해야 함.)

 

7. 구류: 감금형. 1 ~ 29일 동안 교도소 or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

(30일이 선고되면 1개월로 징역형.)

 

8. 과료: 2천 원부터 5만 원 미만 납입하는 벌금형.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 가능.)

 

9. 몰수: 주형의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부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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