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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 - 1심 2심 3심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게 되는데,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3심제라고 말한다.
- 모든 재판이 3심제는 아니다. 민사, 형사재판 등은 3심제고 특허재판은 2심제이다. 단심제인 재판도 존재한다.
-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말한다.
- 1심 이랑 2심과는 다르게 3심은 법 적용을 제대로 한 것인지 검토.
구속
- 수사 단계 구속이랑 1심 선고시 받는 법정구속이 있다.
- 수사 단계 구속의 경우 경찰이라면 유치장, 검찰의 경우라면 구치소로 간다. (관할에 구치소가 없다면 교도소.)
- 1심 선고 시 법정구속이 됐다면 항소를 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항소를 통해 합의가 가능해 보이면 법정구속은 하지않는다.
기결수, 미결수
-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를 기결수라 말함.
-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을 미결수라 칭한다.
구치소
-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
- 징역형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이 되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항소를 할 수 있다.
- 항소 후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절차
-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이거나 불구속중 하나이다.
- 형사항소기간은 7일.
- 법정구속이 된다면 구치소로 간 뒤, 항소할지말지를 정하게된다. 항소결과에 따라 징역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된다.
- 불구속이되면 항소를 할지말지를 정한다. 항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하면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7일 후에 교도소에 수감되게된다.
형사 소송 상소 절차
-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다. (공휴일 포함.)
- 상고장 접수 / 소송기록 송부 / 소송기록접수통지 / 20일 내 항소이유소 또는 상고이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 기재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하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이유로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수 있다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호 할수는 없다.
- 검사는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 불가능.
형사 소송 항소심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집행유에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심급이 항소심이다.
- 1심에서 합의를 못봤다면 항소심에서 합의 후에 집행유에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했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음.
배인, 배임수재, 배임증재
- 배임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되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임수재
1. 배임으로 이득을 취함.
- 배임증재
1. 배임으로 이득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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